Association Bylaws (Korean)
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(Asian Business Innovation Association) 정관
학 회 회 칙
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
본 학회는 사단법인 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(Asian Business Innovation Association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학회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아시아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경영학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연구
- 2. 회보,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
- 3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- 4.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
- 5.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조 (사무국)
- 1.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신세계관 408호에 두고,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2. 사무국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.
- 3. 사무총장 대신 비상근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.
- 4.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하고 이사장이 승인을 한다.
제 2 장 회원
제 5조 (회원의 종류)
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, 국제정회원 (이하, 국제회원), 특별회원, 준회원을 둔다.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구성한다. 국제회원은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소재 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말한다.
제 6조 (정회원의 자격)
정회원 및 국제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- 1. 국내외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경영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
- 2. 대학교에서 경영 또는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
- 3.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 7조 (특별회원)
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1.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한 찬조를 하거나, 본 학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법인 또는 개인
- 2. 교수직에 있지 않은 자라도 기업 및 공인된 기관에서 임원 혹은 대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
- 3.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 8조 (준회원)
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,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, 국제회원,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제 9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총회 의결권은 평생회원에게만 있다.
제 10조 (회원의 자격상실)
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 또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1.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연간 회원
- 2. 연락처 망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통된 상태로 3년 이상 학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
제 11조 (회원의 탈퇴)
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,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, 국제회원,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제 3 장 임원
제 12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 임원은 임기 중 유고나 기타 사유로 임원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, 변경이 가능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1. 이사장: 1인
- 2. 학회장: 1인
- 3. 차기학회장: 1인
- 4. 수석 부회장: 1인
- 5. 부회장(상임이사 포함): 20인 이내
- 6. 이사: 50인 이내
- 7. 감사: 2인
제 13조 (임원의 권한과 직무)
- 1.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학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외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.
- 3. 차기학회장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학회장 임기 중 임원으로 활동하며, 학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승계한다.
- 4.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장을 보좌한다.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둔다. 수석부회장은 학회장 유고시에 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- 5.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- 6. 이사는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,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14조 (임원의 선출)
- 1.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고, 전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차기학회장은 학회장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에 한하며, 이사회의 승인과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3. 임원의 선임권은 학회장에게 있다. 단, 학회장은 선임 내용을 회원총회나 회보 등에 고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.
- 4. 회무를 감사할 감사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.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.
- 가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나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다.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라.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마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5조 (임원의 임기)
- 1.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2.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3.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4. 보궐에 의해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5. 모든 임원은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.
- 5. 정회원만이 임원을 할 수 있다.
제 16조 (자문협의회)
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(이하, 협의회)를 둘 수 있다.
- 1. 협의회에는 전현직 이사장, 전현직 학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.
- 2. 협의회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임한다. 단,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사망,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자문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그 자격이 상실된다. 또한, 본회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/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.
- 3. 협의회의 회장은 자문위원들 상호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을 연임할 수 있다.
- 4. 협의회는 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.
제 4 장 기관
제 17조 (회원총회)
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. 지정된 날짜에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학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2.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1)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2)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- 3) 회원 1/4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
제 18조 (회원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)
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며,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1. 정관(회칙)의 변경
-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- 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- 5. 학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6.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가.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
- 나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19조 (이사회)
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총회에 상정될 의안, 또는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장, 학회장, 차기학회장, 직전학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및 이사로 구성한다.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.
- 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- 2. 정기이사회는 정기 회원총회와 같은 날에 개최한다.
- 3.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1) 이사장 및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2)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4.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0조 (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)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고,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
- 1. 차기이사장 추대
- 2. 차기학회장 승인
- 3. 회원총회의 소집결의
- 4. 회원총회에 제출한 안건의 의결
- 5. 회원의 입회자격 심의
- 6. 회원의 제명 결의
- 7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
- 8.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 규정의 심의
- 9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10.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(이사회에서 선출 및 해임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, 이사장의 선출 및 해임은 제외한다.)
- 11.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제 21조 (편집위원회)
본 학회는 학술연구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혁신연구(Journal of Asian Business Innovation)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1. 편집위원회는 2인 이하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명의 편집부위원장을 둔다.
- 2. 편집위원회는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다.
- 3.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한국연구재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책임을 가진다.
- 4.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 및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편집위원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5.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제 22조 (학회장공천위원회)
본 학회는 차차기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회장공천위원회를 둔다.
- 1. 학회장공천위원회는 차차기학회장공천이 필요한 정기총회나 그에 상응하는 시점에 한시적으로 구성된다.
- 2. 학회장공천위원회는 이사장, 학회장, 차기학회장, 직전학회장, 자문협의회 회장, 사무총장, 이사 2인 등 모두 9인 이내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제 23조 (기금운용위원회)
본 학회는 적립된 회원회비와 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.
- 1.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, 학회장, 차기학회장, 직전학회장,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제 5 장 사업
제 24조 (학술발표대회 개최)
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.
- 1. 정기학술대회로서 춘계학술발표대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로 나눈다. 춘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,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다.
- 2. 특별학술대회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사회 참석이사의 1/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- 3. 정기학술대회 중 한 번 이상은 외국에서 개최할 수 있다.
제 25조 (학회지 발간)
본 학회는 학회지를 연2 (6월, 12월) 발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제 26조 (연구발표회 개최)
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.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.
제 27조 (기타 사업)
본 학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기타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제 6 장 회계
제 28조 (경비)
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9조 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0조 (회비부과징수)
본 학회의 회원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31조 (회계보고)
- 1. 회계의 집행권 및 세목의 결정권은 회장이 가지나, 감사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 집행된 회계의 적절성을 검증받아야 한다.
- 2.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․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.
보칙
제32조(해산)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/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3조(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)
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부칙
- 1. (정관의 효력) 본 정관은 2024년 03월 2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2. (정관의 개정)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 이상의 의결과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3. (서면결의) 본 학회의 이사회와 총회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서면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 등에도 서면결의로 시행할 수도 있다.